충북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80명 선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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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2.29 조회1,161회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합리적인 인사노무업무 처리와 이해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있다.
또 각 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교육고무직원의 채용·인사·복무·휴가 등 업무처리 기본 방향과
학교 현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노사관계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이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단체협약서, 임금 협약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노무관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도와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직 등 5개 직렬 8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 60명, 사서 2명, 공업 6명,
학예연구사 1명, 운전 11명 등이다.
특히 이공계 발전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업(일반기계)직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공직진출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행정 중 장애인 3명과 저소득층 2명을
일반응시자와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은 6월 18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출제로 진행되며
수험생 알권리 보장과 이의신청 등을 위해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8월 3일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8월 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응시자격은
2016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북으로 됐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으로 된 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문의 충북도교육청 누리집(www.cbe.go.kr),
도교육청 총무과 (043)290-2513·2517이다
합리적인 인사노무업무 처리와 이해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있다.
또 각 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특히 교육고무직원의 채용·인사·복무·휴가 등 업무처리 기본 방향과
학교 현장에서 자주 질문하는 노사관계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이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단체협약서, 임금 협약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노무관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도와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직 등 5개 직렬 8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 60명, 사서 2명, 공업 6명,
학예연구사 1명, 운전 11명 등이다.
특히 이공계 발전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업(일반기계)직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공직진출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행정 중 장애인 3명과 저소득층 2명을
일반응시자와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필기시험은 6월 18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출제로 진행되며
수험생 알권리 보장과 이의신청 등을 위해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8월 3일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8월 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응시자격은
2016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북으로 됐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으로 된 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문의 충북도교육청 누리집(www.cbe.go.kr),
도교육청 총무과 (043)290-2513·25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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