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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일선 고교 교장들과 소통의 시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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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10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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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이 5개 권역으로 나눠
고등학교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어려운 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앞으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3일 청주권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충주 지역과 제천, 단양 지역까지 ▲청주 지역 3회
▲충주 지역 ▲제천, 단양 지역 ▲괴산·증평, 진천, 음성 지역
▲옥천, 영동, 보은 지역 각 1회씩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고교 교장들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학교장의 의견을 내는 등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입 전형 방법에 따른 학력 신장 방안 ▲교육과정 혁신 방안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학교 경영 방안 등이 화두로 떠올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구성원간의 인화와 소통, 자율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청주 평준화 일반고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교육과학연구원 시청각실에서 어제 실시됐습니다.

공청회는 청주 평준화 일반고 배정방법 개선 연구를 위탁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상향평준화를 지향 ▲변화된 입시환경에 적응
▲학교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 등
신입생의 내신 성적별 균등배분을 위한 학교 배정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청주소재 중학교, 평준화고 교감,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공청회 결과를
향후 평준화고등학교 배정 방법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축구동호회는
사회복지시설 ‘늘푸른 아동원’을 찾아,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축구동호회 이건영 회장을 비롯한 5명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 50~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늘푸른 아동원’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회비로 모은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축구동호회 이건영 회장은 “회원들이 조금씩 모은 회비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줄 수 있어 마음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보다 낮은 곳에 사랑을 전해주는
축구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 축구동호회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7년간 회원 친목과 건강, 대외 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본청 10여 개의 동아리 중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
2015년 학생수련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련원은 실천·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연인원 6만여 명의 교육가족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특색사업인
중·고등학교 학생회 간부 4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간부학생 리더십 캠프를 비롯해, 학생야영수련활동, 학교현장체험학습,
찾아가는 여가문화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최낙철 원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생종합수련원은 지난해 11개 과정을 운영,
도내 250개 학교에서 만 3천766명의 학생이 다녀갔고,
학부모, 일반인도 수련원의 야영 및 콘도시설을 만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3월부터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합니다.

도교육청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월부터 전국 133개 기관과 함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생산문서 대부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공식 문서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상범위는 3급 이상 결재 문서로,
본청과 6개 직속기관, 도내 각 교육청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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