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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단 충북교육청 방문[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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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9.18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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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를 통해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이 실현되는,『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혁신학교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업혁신,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학교를 추구합니다.

충북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매년 10개교의 혁신학교를 선정하여,
4년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는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과시수의 20%를 증감 운영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또한, 혁신학교는 지정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고,
돌봄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산은 학교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첫 해 평균 7,000만원이 지원되며,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마지막 4년차엔 평균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 규모는 도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50%이상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평가 위원회의 계획서 심사, 현장 방문 실사,
학교장 면담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혁신학교와는 별도로 매년 20개교의 ‘혁신학교 준비교’를 지정․운영하는데,
‘혁신학교 준비교’란 교사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혁
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당 평균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2014학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지원 없이 희망하는 학교 전체를
‘혁신학교 준비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 연수는
충북, 충남, 세종 등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혁신학교 컨설팅단과 교육지원청 단위의 혁신학교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발굴, 연수 및 워크숍 등의 공동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와 인근 일반 학교 간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에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혁신학교 기획 협의회에서는 혁신학교 관련 정책 기획,
연구, 모니터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획 협의회에는 외부전문가, 전문직, 학교장, 수석교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혁신학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 혁신학교의 이름을 도민 공모를 통해
오는 29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혁신학교를 통해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 학교를 도출하고,
주변 일반학교에서도 변화의 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17개 나라의 교육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연수단이 충북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교류방문은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정부의 양해각서에 의한 공동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에서 교사훈련 등을 주제로 8주간 실시하는 연수 중
충북교육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날 방문단은 김광호 부교육감, 업무담당자로부터 충북의 교육정책,
제도,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교육과정, ICT 활용 교육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청원고를 방문, 중등교육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혁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주간학습계획안’에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제 수업의 운영보다
‘주간학습계획안’의 시수 맞추기에 불필요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를 학년초 ‘연간수업시간 운영계획표’를 활용하여
이수누계기록표를 따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며,
변경되는 내용은 연간수업시간 운영계획표에 수시로 수정하고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일일교육계획안 결재 절차’가 개선됩니다.

유치원 교육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과서 없이 생활주제별 놀이와
체험 중심의 통합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일일교육계획은 수업설계를 위해 작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일교육계획 본연의 당위성을 잃게 한다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결재를 의무화 하지 않고
담임 위임 하에 일일교육 계획안을 자율적으로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수업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근무지외 연수의 과정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근무지외 연수는
교원들이 방학 등에 근무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도 다양한 연수를 받으며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자기연찬 독려를 위해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권자인 학교장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연수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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