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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 달려라 라디오 스쿨] - 우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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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5.25 조회1,174회 댓글0건

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예방과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
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과 제재강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형사벌과 징계벌 등의 적용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 적용해오던 주요 처벌 내용을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틀ㄹ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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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교육과정, 학습지원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평가를 통해 초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6살 신예현 학생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맞춤형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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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번째로 시행된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지난 23일 청주 복대중, 충북공고, 청주교도소, 충주중앙학교
4개 고사장에서 1344명의 응시생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험당일
발열증상 1명, 호흡기 증상 1명 등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2명으로
다른 고사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간 간격을 1.5m이상 확보하기 위해
실당 응시인원을 30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6월 16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
합격생들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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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
청주지역 교육문화 복합시설 유치 공모에 응모한 학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5월 6일까지 공모를 마감하려했으나
코로나19여파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5월 22일까지 공모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선정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상의할 것이며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학부모 설문조사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설립할 학교로
최종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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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등교 수업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실시 연수 연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며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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