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달려라 라디오 스쿨] - 나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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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02.11 조회1,255회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합니다.
고교학비, 고교교과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작년 기준 중위소득 64%에서 올해 66%로 확대되며,
기준에 따라 다자녀 학생도 지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
오늘 2시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에서
‘학생수련활동 및 교직원힐링연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업무협약’을 가집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제천치유의숲, 청풍호반케이블카, ㈜충주호관광선,
제천산악체험장,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통해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협력, 학생 및 교육가족 시설 이용료 지원,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강사 지원, 전시관 및 문화공간 활용,
재난 및 안전교육 등
학생 수련원 교육활동 및 교육가족을 지원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교육청이 단일건으로 제출한
충북혁신도시 본성고에 대해
‘개교 시까지 학교군 조정계획대로 추진 및
학교군 조정에 따른 민원대책 수립 후 보고’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본성고등학교는
충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약 1만4천470㎡부지에
지상 4층, 25학급 규모로
약 285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첫 정기전보를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전보규모는 전체 1,977명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시·군지역을 달리하는 관외전보는 11일에,
같은 시·군 지역 내 관내전보는 교육지원청별 14일에 각각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보 시행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전보내신제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합니다.
고교학비, 고교교과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작년 기준 중위소득 64%에서 올해 66%로 확대되며,
기준에 따라 다자녀 학생도 지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도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로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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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
오늘 2시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에서
‘학생수련활동 및 교직원힐링연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업무협약’을 가집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제천치유의숲, 청풍호반케이블카, ㈜충주호관광선,
제천산악체험장,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통해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협력, 학생 및 교육가족 시설 이용료 지원,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강사 지원, 전시관 및 문화공간 활용,
재난 및 안전교육 등
학생 수련원 교육활동 및 교육가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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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등학교 설립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교육청이 단일건으로 제출한
충북혁신도시 본성고에 대해
‘개교 시까지 학교군 조정계획대로 추진 및
학교군 조정에 따른 민원대책 수립 후 보고’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본성고등학교는
충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약 1만4천470㎡부지에
지상 4층, 25학급 규모로
약 285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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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첫 정기전보를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전보규모는 전체 1,977명으로
교육지원청 관할 시·군지역을 달리하는 관외전보는 11일에,
같은 시·군 지역 내 관내전보는 교육지원청별 14일에 각각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보 시행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전보내신제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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