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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달려라라디오스쿨]-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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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26 조회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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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중산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학교 근내관 강당과 북카페 등에서
‘2017 여름 독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중산고의 독서토론동아리를 중심으로
1,2학년 3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정도서인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남녀 차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독서 퀴즈 대회, 양성평등에 관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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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해양수련원이
도내 북부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억여행 바다캠프를 운영했습니다.

해양수련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25일, 26일 1박 2일간 운영되었으며,
총 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바다수영 체험, 바나나보트 체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견학,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됐고
참가비용은 전액 수련원에서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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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아카데미와 자기개발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조리아카데미는
조리종사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요리체험 교실이며
자기개발 연수는
명상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자기 관리를 위한 힐링연수입니다.

조리아카데미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원대 글로벌관에서 진행됐고
아카데미에 참여한 조리원들은
생선조림과 삼겹살배추찜 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가 수준에 버금가는 제과제빵 요리도 배우며
직무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조리아카데미에 이어
힐링이 있는 자기개발 연수는
이달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충북학생수련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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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등학교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공식 참가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0여개의 화장품·뷰티관련 기업과
국내외 1000여명의 바이어,
국내상품기획자(MD) 40여명이 참가하는
화장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입니다.

이같은 국제행사에 오송고가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열린 오송주민화합축제에 참여한
오송고 동아리가
엑스포 관계자의 눈에 띄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송고는 엑스포 참여를 위해
학생동아리별로 운영계획서를 받아
아이템과 내용의 충실도, 현장 사정 등을 감안해
참가팀과 최종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동아리별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체험 기회와 재미를 선사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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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작곡가 박영희 교수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래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도내 46개교의 감성소리숲 합창반 운영 및
합창에 관심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창활동 ‘감성소리숲’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청주 출신 재독 작곡가 박영희 교수가
‘음악공원 생명나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어 박철하 영남대 교수가
‘노래와 함께하는 삶, 그 여유와 지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창을 통한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음악적 성취감 뿐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성 함양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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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보 시 우대혜택을 받았던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범위가
‘1,2급 장애인’ 또는 그런 자녀를 둔 교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급도 포함 될 예정입니다.

다만 뇌병변 장애의 경우
본인과 자녀를 포함, 장애 4급까지
지역근무 연한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충주와 제천에 근무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 교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무연한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8년이 유지되지만,
동(洞)지역에만 근무할 경우에는 6년으로 줄게 됩니다.

제천에서는 통상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지만
제천에 신규 교사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해 달라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는 7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제천에서 3년 더, 총 18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직업교육거점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학교장이 유임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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