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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2회 추경예산안 2조2820억 편성[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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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9.27 조회1,190회 댓글0건

본문

충북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4.6% 증액된 2조282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원은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731억원과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117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7억원,
자체수입 76억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2011년 이전의 교육용 컴퓨터 3천650대 전체 교체비 43억원,
급식기구와 급식시설비 85억원,
각종 기자재와 현대화사업에 156억원,
문화예술과 체험학습 기반 강화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및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중식비와 교육급여 31억원은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019년 3월1일자로 신설 예정인
두촌초 외 5개교에 대한 설계비 51억원,
학교 LED전등 교체비 61억원,
다목적교실 보수 증·개축비 48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비 24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각급 학교 기자재 구입비 등 학교기본운영비로는
모두 18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올가을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충북지역 45개 학교 중
42곳이 경주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중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45개 학교 중
초등 13개교는 수학여행 자체를 취소하고
초등 8개교는 1일 현장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16개 학교는 장소와 시기를 바꿔 진행하기로 했으며,
3개 학교는 장소는 경주로 하되
일단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뤄 둔 상태입니다.

대체 장소로는 서울권과 공주·부여권,
강원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7급 이상 인원은 늘리고
8급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정원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은 현재 전체 정원의 1.1% 이내에서 1.5% 이내로,
5급은 5% 이내에서 8% 이내로,
6급은 23% 이내에서 31%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반면 하위직인 8급만 36.4% 이상에서
19% 이상으로 대폭 축소 조정합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자체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단순 수치상으로는 내년부터 일반직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은 25명에서 최대 18명 증원할 수 있고,
5급은 108명에서 최대 123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6급의 경우도 현재 558명에서 최대 336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며,
7급도 현재 949명에서 최대 204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급은 현재 천 230명에서
최대 682명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 4급 이상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해
5급 이하가 교육감의 정원규칙 개정으로
정원을 변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증원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위직급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이 아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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