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불교지명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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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1.07.14 조회1,756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명 주소 시행과정에서
충북도내 불교관련 지명이
무더기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교입장에서 볼 때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상 불교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 용근 기자입니다.
충북도내 불교관련 지명이 무더기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로명 주소 시행과정에서
특정 종교시설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선공무원들이 불교관련 도로명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불교관련 지명이 사라진 지명은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大寺里) 와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九龍里) ,백운면 도곡리(道谷里)
수산면 다불리(多佛里) 입니다.
또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沙谷里)와 사당리(沙堂里)
진천읍 연곡리(蓮谷里) , 초평면 연담리(蓮潭里)
견불과 학성을 합친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見鶴里)
대사와 석문을 합친 이름인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寺門里)등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사찰명이나 불교이름이 없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 때문이라고
일선공무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도로명 부여기준 가운데
부적합한 도로명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 종교시설'을 꼽았습니다.
행안부는 그 예로 'ㅇㅇ교회길, ㅇㅇ절길'를 들었습니다.
또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 사례로 예시했습니다.
특정종교 시설 이름을 딴 도로명은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특성상 대부분 사찰이름에 해당합니다.
반면 교회 이름을 딴 길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종교시설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상급기관의 명령를 따르고 윗선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특정종교시설' 명이 들어간 도로명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불교입장에서 볼 때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상 불교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 업무편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도로명 부여의 일반원칙으로 제시한
'폐지된 도로명의 재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도로명의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한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라진 불교관련 도로명은
5년 이내 부활이 안 된다는 희한한 규제조항 입니다.
충북도내 불교관련 지명이
무더기로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교입장에서 볼 때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상 불교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 용근 기자입니다.
충북도내 불교관련 지명이 무더기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도로명 주소 시행과정에서
특정 종교시설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선공무원들이 불교관련 도로명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불교관련 지명이 사라진 지명은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大寺里) 와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九龍里) ,백운면 도곡리(道谷里)
수산면 다불리(多佛里) 입니다.
또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沙谷里)와 사당리(沙堂里)
진천읍 연곡리(蓮谷里) , 초평면 연담리(蓮潭里)
견불과 학성을 합친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見鶴里)
대사와 석문을 합친 이름인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寺門里)등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사찰명이나 불교이름이 없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 때문이라고
일선공무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도로명 부여기준 가운데
부적합한 도로명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 종교시설'을 꼽았습니다.
행안부는 그 예로 'ㅇㅇ교회길, ㅇㅇ절길'를 들었습니다.
또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 사례로 예시했습니다.
특정종교 시설 이름을 딴 도로명은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특성상 대부분 사찰이름에 해당합니다.
반면 교회 이름을 딴 길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종교시설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상급기관의 명령를 따르고 윗선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선 공무원의 입장에서 '특정종교시설' 명이 들어간 도로명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입니다.
불교입장에서 볼 때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상 불교말살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 업무편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도로명 부여의 일반원칙으로 제시한
'폐지된 도로명의 재사용 금지 원칙'입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도로명의 변경으로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한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라진 불교관련 도로명은
5년 이내 부활이 안 된다는 희한한 규제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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