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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국립공원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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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0.08.31 조회2,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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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속리산 법주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속리산과
계룡산,경주 등 9개 공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법주사 일원 등 개발지역 2만8천517㎢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이거나
숙박과 음식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아 민원이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이동경로가 최근 확인된
충주 월악산 임야 등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만3천620㎢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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