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전국리포트]환경부 대성사 수행환경 파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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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신 작성일2009.05.12 조회1,483회 댓글0건본문
[앵커맨트]
현행 전통사찰 보호법에는
사찰 주위에 역사문화 보존구역을 지정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지나지 않아
전통 사찰 옆에 건축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도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리포트]
전통사찰 58호로 지정된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 옥천 대성사.
고요하던 수행 사찰에
한달 전부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산자락이 마구 파헤쳐지고 콘크리트가 덧칠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 연구소가
대웅전과 3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2층 콘크리트 건물의 연구동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사찰 바로 인근에 이같은 공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공사 인허가를 내준 옥천군청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전통 사찰 보전법에 500M 이내 경내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성사는 역사 문화 보존 구역의 지정 신청이 되어있지 않아
건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INS 1. 옥천군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통 사찰들이 역사문화 보존 구역을 지정 받고 싶어도
토지 소유주들이 여기에 동의해 줄리가 만무해
이법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S 2.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스님의 말입니다.
옥천불교 연합회와 대성사 신도회는 결의문을 통해
금강물환경 연구소는 자연을 보호하고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와 옥천군이
오히려 수행 환경과 미관을 파괴하는데
합심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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