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조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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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22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수조례를 선정, 포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로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운 도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근거가 필요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못난이 농산물 상품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2022년 상표 등록한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이달까지 누적 판매량
천 톤(t)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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