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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조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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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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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수조례를 선정, 포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로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운 도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근거가 필요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못난이 농산물 상품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2022년 상표 등록한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이달까지 누적 판매량

천 톤(t)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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