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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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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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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현직 교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역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상당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일관성,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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