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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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3 댓글0건본문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감형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임시제방 부실 축조와
침수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시제방 부실 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감리단장은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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