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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산불 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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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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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을 벌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충북도는

이 본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예찰과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는 모두 250여 건이며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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