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 전 관계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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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3.31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정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정당 충북도당의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3명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나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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