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배상 3차 승소 확정…세 번째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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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5 댓글0건본문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오늘(15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 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의 일부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1941년 17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고, 199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확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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