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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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30 댓글0건본문
[앵커]
청주시가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에 적용하던 상한선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버스업계와 노동자들은 임금 제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노사가 직접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청주시와 위원회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견제장치가 마련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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