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임금 제한 풀린 청주 시내버스…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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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30 댓글0건본문
[앵커]
청주시가 시내버스 기사 임금 인상에 적용하던 상한선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버스업계와 노동자들은 임금 제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노사가 직접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청주시와 위원회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견제장치가 마련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 폭을 제한하던 상한선이 공식 폐지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30일) 제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6개 운수업체와 맺은 시행 협약을 처음으로 손질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버스회사와 25번 넘게 만나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협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임금 인상 폭 제한’ 규정을 이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임금 인상 제한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회사와 기사들이 직접 임금 인상 폭을 정하며, 임금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심사해 조정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됐습니다.
[인서트]
청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표준 운송 원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갖고 오면 운영위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이번 협약 개정에는 임금 인상 방식 외에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기존 확정급여형(DB)에서 2026년 입사자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뀌고, 하루 식비도 6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관리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버스회사가 적자를 내면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임금·예산·서비스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사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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