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외국인까지 퍼진 '술타기' 수법…법률 개정으로 명확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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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7.0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충주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벌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해 처벌을 피해 가려는 꼼수를 부린 것인데요.
최근 법률안 개정되면서 이런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고도 꼼수를 써 처벌을 피해 가려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스리랑카 국적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쯤 충주시의 한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km를 음주운전 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숙소에 있던 양주를 마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정황을 파악했고, 양주의 알코올도수를 분석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이전에 술을 마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고 했지만,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 이후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이용한 겁니다.
최근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반 경중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범자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단속의 정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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