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주 오창·옥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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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14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오창읍과 옥산면 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수산시설 등의
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해 줍니다.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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