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주 오창·옥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특별재난지역 지정 '청주 오창·옥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14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오창읍과 옥산면 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수산시설 등의 

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해 줍니다.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