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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내버스 들이받은 청주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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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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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현직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비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옆 차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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