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내버스 들이받은 청주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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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19 댓글0건본문
만취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현직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비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옆 차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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