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 자체감사... 부실 업무처리 42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8.07 댓글0건본문
[앵커]
충청북도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부실 업무처리 실태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 된 기관 중 일부는 시설하자 검사를 누락하거나 근로자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부실 업무 실태는 모두 42건.
기관별 적발 건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내수면산업연구소가 각각 9건, 자치연수원 13건, 북부출장소 4건, 남부출장소 7건 등 입니다.
자치경찰위는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연말에 몰아 쓰는가 하면, 잔액 소진을 위해 실제 근무자보다 많은 인원을 식사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잔액 확인 없이 집행 품의 후 잔액 부족 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 부실 회계 처리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블라인드 채용과는 다르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력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시설 보수공사를 마친 뒤 1년이 지나도록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2021년 준공 처리된 일부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아 공사의 하자 유무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밖에 북부출장소는 전입 온 직원에게 부양가족 신고서를 받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증빙서류 없이 특정직원의 임신검진휴가를 허용하거나 법정 출산휴가 일수를 2일 초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들 기관에 대해 주의‧시정‧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천 230여만원의 재정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