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확대…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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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0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넓어집니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860여 곳입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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