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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확대…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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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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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주변 금연구역은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넓어집니다.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860여 곳입니다.

 

청주시는 개정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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