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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친동생 살인사건…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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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8.06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연현철 :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장 특별 인터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사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주 친동생 사망 사건인데요. 이제 사망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 윤자영 : 지난 2022년 6월경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59세인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A씨의 친형인 B 씨가 자고 일어나 보니 동생이 사망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국과수도 부검 결과 타살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서 경찰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1년가량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지난해 7월 B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형제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과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들어봐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B씨의 상해치사 혐의가 입증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그래서 어쨌든 경찰의 부족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재수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윤자영 : 경찰은 9개월가량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유력한 용의자였던 B씨의 옷이나 휴대전화, 주변 CCTV 통화 내역 등 중요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아가서 지난 3월 목격자일 수 있는 형제의 어머니마저 사망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고, 교체된 경찰 수사팀과 함께 보안수사에 착수하여 이후 주변인 탐문 등을 다시 실시한 결과 당일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가 집 마당에서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 연현철 : 결과적으로 친형이 기소가 됐죠?

 

▶ 윤자영 : 네. 검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의 형태와 DNA 분석 등을 통해 B씨가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 씨의 1년간 술 구매 내역과 이웃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 등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알아냈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청주지방검찰청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연현철 : 청주 친동생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9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B양에게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A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 상대방 및 협박 내용에 비춰 재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불리한 점, 나아가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현철 : 판시 내용에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피해자의 연령이 또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윤자영 : 형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법상 가중처벌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등을 살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건 하나 더 볼게요.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달아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0시경 무면허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됐으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3단봉으로 문을 부었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과거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무서웠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윤자영 :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현철 :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법원이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 윤자영 : 재판부는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2021년 8월경 지인인 c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A씨는 사전에 B씨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c씨가 운전대를 잡자 숨어 있던 B 씨가 나타나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A씨는 충북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연현철 :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B씨와 달리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넘어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셔서 여러 사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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