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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에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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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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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에 

매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자녀 이상을 초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며

5자녀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결혼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과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신규 저출생 대응 사업도

다음달 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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