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 개선…체납액 제외 잔여보상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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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이달부터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급절차에 따르면
토지주는 보상금 수령 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정리가 어려운 경우
보상계약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며
추후 토지주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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