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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허위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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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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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병증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지침대로 입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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