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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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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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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과 

성장 지원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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