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형사 사칭·영리 목적 개인정보 갈취, 죄책 무거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 조용환 : 검찰은 지난해 7월 임시 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궁평 2지하차도로 범람하면서 14명을 숨지게 한 오송 참사 사건을 관계기관 등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련자들에게는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그리고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 이승원 :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혐의가 적용됐고, 또 변호인들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 조용환 : 충청북도 전 재난안전실 실장과 그 소속 공무원 등 3명은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청주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지 않는 등으로 재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전 도로과 과장 등 2명은 사전에 도로 관리 및 재해대책 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궁평2지하차도의 직접 관할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등 2명은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재난안전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14일 전에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해서 재난관리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을 숙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고, 부실한 임시 제방이 축조됐다는 사실도 전달받지 못해서 위험지역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편, 참사 당일에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네 차례의 전화를 받은 실무자들이 이 사실을 상황실에 전파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 자연재난과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난안전실장을 보좌하고 자연재난과 실무자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을 뿐 도로과 또는 경찰 소방을 지휘할 권한은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각 기관의 비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다음 공판에서 이 혐의 입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입니다. 자신을 형사라 사칭하고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 조용환 : 특정인의 신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형사를 사칭해서 지구대에서 민간인의 개인 정보를 빼낸 전직 경찰관 60대 A씨의 사건인데요. A씨는 지난 4월 27일 충북 청주시의 한 지구대와 충남 서산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형사라고 속이고 민간인 8명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이 중 2명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4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요구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은 의심 없이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A씨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승원 :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의뢰를 받아서 각각 현금 50만 원과 6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공무원의 경력을 이용해서 경찰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라면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원 : 이처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조용환 :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경우에는 형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정취득, 무단 이용, 그리고 부정 취득 후 제공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개인정보 부정 취득 등의 경우에는 징역 4개월 내지 1년을, 개인정보 무단 이용 등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을,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등의 경우에는 징역 8개월 내지 2년 6개월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중증장애인을 감금하고 생활비까지 갈취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이들을 데려와서 폭행을 하고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요. 한 피해자는 쇠창살에 갇힌 채 쇠파이프로 맞아서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도내 장애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 이승원 : 피고인 측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의 판단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교회에 들어온 후 스스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그리고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당했다는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폭행에 지쳐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렀다고 판단을 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엄히 처벌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죠.
▶ 조용환 :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도주를 제지하던 피해 차주를 매단 채 10여 미터를 운전해서 피해 차주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승원 :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판단 어땠습니까?
▶ 조용환 : A씨는 사고를 낸 뒤에 방문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척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지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도 인멸하라고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