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체납자 부동산 허위 명의 이전 등 불법행위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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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사해행위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추진합니다.
사해행위는 부동산 압류를 예상하고 미리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로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가리킵니다.
청주시는 천만원 이상 체납자 천900여명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내고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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