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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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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하청근로자 사망사고를 내 충북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보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재판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소식은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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