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본문
지난 2022년 하청근로자 사망사고를 내 충북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보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재판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소식은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