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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법원, 원청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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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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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22년 하청근로자 사망사고를 내 충북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보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 재판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소식은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2월 보은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근로자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과 검찰은 조사 끝에 이 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충북에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조직했지만 6명의 팀원 가운데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고, 위험성평가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원청은 안전·보건 총괄 관리조직을 구성했으며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해왔다고 반론했습니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3천만원, 업체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총괄 관리조직을 구성했지만 1명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며 "주어진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원청업체 공장장 C씨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팀장 D씨에게는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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