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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술 취해 지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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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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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고

음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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