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감대 형성됐지만 당혹감으로...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안 도의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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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11 댓글0건본문
[앵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안 마련이 무산됐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발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 서명이 포함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요.
부결로 마무리되자 대표 발의 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당혹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2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소위 회의 직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건소위 의원들은 유가족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위로금 지원에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들에게 형태를 바꿔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유사 사고 발생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보상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황영호 충북도의원입니다.
-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선례를 이것이 잘못된 선례 잘된 선례를 떠나서 이 선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안팎은 이번 부결을 놓고 당혹해하는 분위기 입니다.
앞서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 21명이 서명했고, 서명 의원 중에는 건소위 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 내부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조례안에 서명했던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년 넘도록 이어진 조례안 갈등은 연내 제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지적된 사항을 분석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해 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도 조례에 이어 같은 조례를 만들려던 제천시와 시의회의 조례 제정 작업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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