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이탈 예방" 충북도, 새내기 특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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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18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저연차 공무원 이탈 예방을 위해
특별 휴가를 도입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이 다음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발과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재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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