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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지인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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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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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에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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