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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신청 접수…방수·화재 안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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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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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곳입니다.

 

청주시는 단지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해 

방수공사와 소방시설·옥상 출입문 자동계패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공동주택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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