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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신고"…허위 사실 협박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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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1 댓글0건

본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허위 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남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달 여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임신했는데 유산했다", 

"성관계 영상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 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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