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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에 운전자 폭행까지…외국인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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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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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외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새벽 2시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가 자신의 일행을 때린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부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됐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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