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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지지모임 운영하며 회비 빼돌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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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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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운영하며 

회비를 빼돌린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당시 윤석열 출마 예정자의 지지 모임을 운영하며 

회비 27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윤석열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며 

모임 부회장 B씨에게 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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