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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 타낸 기업 연구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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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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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수십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기업 연구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연구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동서 

B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인공 관절 개발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30억여원의 정부 출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연구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업체 등 

7개 거래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기술 혁신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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