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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청주간첩단 피고인 법관기피 신청,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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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0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지역의 사건사고,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호상 : 네 변호사님 모처럼 목소리 듣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조용환 : 네 오랜만입니다. 

 

▷ 이호상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첫 번째 소식. 저희도 앞서 간단하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죠.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일단 1심에서 중형을 이들 선고를 받았죠?

 

▶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를 비롯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나누어서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의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중 A씨는 연락 담당으로서 북한 공작원과 지략문을 수령 수수하면서 접수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보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보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도 해서 재판이 지연되었으나 법원은 결국 3년여의 재판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말이죠. 이게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재판이 3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저희도 앞서 간단하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법관을 기피하는 신청은 또 피고인만의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관 기피 신청이 어떤 거죠?

 

▶ 조용환 : 법관에 대한 기피란 법관에게 객관적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신청의 이유가 있는지를 재판하고 이유가 있다면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신청이 인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의 소송 절차가 정지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무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피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그 기피 신청이 객관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본 재판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연기를 시킨다 그 말씀이신데 이런 간첩 활동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한 거군요.

 

▶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2심에서도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위에 대해서.

 

▶ 조용환 : 아무래도 영향이 1심 판결에서 그렇게 적시를 한 이상 어느 정도 고려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런데 이제 또 이 피고인들이 다시 2심에서도 불출석 확인서를 물론 제출했습니다만, 재판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관련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서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지방의원. 그런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요? 사건 소식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업자가 노래방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으로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 군의원 5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에서 상당한 감형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한편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 60대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어서 되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영동군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납품하는 사업에 관해서 군의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 대상 경로당과 납품 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배우자 B씨 등에게 제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도록 하고,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명의만 타인으로 되어 있는 납품 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놓고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편취한 이런 범죄가 되겠네요.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서 업소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10대 청소년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 조용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성인으로 행세하여 사행성 게임을 한 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업주를 협박해 30여만 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장 안에 명품 시계와 지갑이 있던 것을 보고 업주가 퇴근한 틈을 노려 문이 잠기지 않은 업장에 다시 들어가 7천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웬만하면 10대 청소년들은 재판부가 실형을 다른 법적 제재 수단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지 실형은 잘 선고하지 않는 게 저희가 흔히 그렇게 봤는데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좀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걸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 조용환 : 14세 이상이면 형벌 능력이 있어서 형사처분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19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형사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호상 : 여러 번 전과가 있었군요. 10대였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형이 선고된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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