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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22대 총선 선거사범 38명 법정행…이강일 선거사무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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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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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3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중 현역의원은 없었지만, 당시 후보 캠프의 선거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등이 기소 명단에 올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22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충북 지역 선거사범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106명 가운데 나머지 68명은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 유형은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았고 기소 명단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좌관이나 사무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청주 상당 이강일 의원의 선거 사무장 A씨의 공판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지역구 자영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선거에서 낙마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도 기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보좌관 2명과 함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자영업자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밖에 선거운동 도중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 책임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판 1심은 기소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선거사범들은 내년 안에 최종 판결이 확정됩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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