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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 도박장 운영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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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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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도박사이트 조직 총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동안 

지인들에게 도박장을 개설하도록 권유하고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천과 경기 화성 일대에 

120억원 규모의 도박장 20여개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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