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2025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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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0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2025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내년 2월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퇴직 수당은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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