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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 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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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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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설립해 간첩활동을 벌인 일명 '청주간첩단'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위원장과 고문 등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같은 감형에는 1심의 주된 공소사실인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라는 단체게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 위해 행위를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이 사적 관계로 맺어진 4명에 불과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증거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상 특수 잠입 및 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등 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과 분리돼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B씨는 지난달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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