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본문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다" 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