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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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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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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다" 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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