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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운영비 12억원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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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

본문

십억 원이 넘는 개인 택시조합의 운영비를 빼돌린 

조합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조합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가족 사업투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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