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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협회 보조금 8억원 횡령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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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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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 기관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동안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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