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한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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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폐비닐은 품질에 따라 80~120원 차등 지급되며
농약빈병은 ㎏당 320원이 보상됩니다.
신청 농가는 영농폐기물 종류와 재질에 따라
정해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폐기물 등급과 양을 산정한 뒤
수거날짜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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