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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한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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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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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폐비닐은 품질에 따라 80~120원 차등 지급되며 

농약빈병은 ㎏당 320원이 보상됩니다.

 

신청 농가는 영농폐기물 종류와 재질에 따라 

정해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폐기물 등급과 양을 산정한 뒤 

수거날짜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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